영광지역 모 의원 의료급여 허위 부당청구
영광지역 모 의원 의료급여 허위 부당청구
  • 영광21
  • 승인 2007.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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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6,023건 2,100만원 청구
보건복지부가 2006년도 262개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광군의 모 의원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86개 기관이 의료급여법령을 위반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영광군에 소재한 S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K모(여·73)씨에게 실시하지 않은 물리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총 6,203건을 청구해 2,100만원을 부당수령한 것. 하지만 공표된 해당 S의원 외에도 보건복지부가 영광군보건소에 구체적인 자료를 통보하면 부당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확인된 부당금액은 약 35억원으로 이중 67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했고, 35개 기관은 업무정지 또는 부당금액의 4∼5배의 과징금 처분을 했으며, 84개 기관은 현재 처분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당금액의 47.6%인 17억원이 실제 행하지 않은 진료행위와 약제 청구 등 허위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허위청구율이 전년의 28.4%의 2배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급여 적정의료를 유도하고 건전한 진료비 청구를 위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2005년 70개 기관에서 262개 기관으로 확대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