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상습 투기지역에 단속요원 10여명을 집중 배치해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규격봉투 미사용행위, 불법소각행위, 음식물 분리 대상업소에서 음식물을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요즘 극성을 부리고 있는 전문신고꾼의 무차별 신고포상금 지급요청 사례 급증으로 주민기초질서 준수의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주민들도 이제는 솔선수범해 기초질서 확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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