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 장병미
  • 승인 2007.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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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단속 사각지대인 시가지 변두리, 공한지, 주택 밀집지역 등에 폐기물 무단 불법투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8월 한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영광군은 상습 투기지역에 단속요원 10여명을 집중 배치해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규격봉투 미사용행위, 불법소각행위, 음식물 분리 대상업소에서 음식물을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요즘 극성을 부리고 있는 전문신고꾼의 무차별 신고포상금 지급요청 사례 급증으로 주민기초질서 준수의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주민들도 이제는 솔선수범해 기초질서 확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