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사전 신고제·귀중품 일시 보관제 시행
영광경찰서(서장 박동남)가 농번기·휴가철 빈집털이 범죄예방을 위해 <빈집 사전 신고제> 시행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또 농·축산물 판매대금 등의 다액과 휴가철 집을 비우게 돼 귀중품보관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귀중품 일시 보관제>를 실시하고 문자발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전개로 자위방범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주민 신뢰도 향상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예방활동으로는 빈집털이 예방 홍보안을 활용해 이장단회의, 반상회, 경찰서·군청 홈페이지, 터미널 앞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홍보전단지 4,000매를 제작·활용해 관공서, 터미널 등을 다중운집 장소에 비치하고 순찰근무 중 주변을 상대로 배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순찰요원이 마을에 진출해 마을방송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외부차량 신고기록부를 제작해 각 마을에 배부해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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