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한층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한층 강화
  • 영광21
  • 승인 2007.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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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2007년 7월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상한금액이 6개월간 200만원으로 변경됐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6개월간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 전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이번 변경에 따라 연간 16만2천명의 만성·고액·중증질환자가 진료비 경감을 받으며 1,995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자료를 확인해 안내하므로 별도로 공단에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동일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2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2007년 8월1일부터는 6세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는 성인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