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보며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득이하게 3년 이내에 집을 팔아야하거나 빛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아무런 생각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를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다.
1.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2.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3.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영수증 등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을 알 수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할 수 있으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알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가지고 양도일을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보유기간을 3년을 채우기 위해 나머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간이 몇 달 남지 않을 경우에는 잔금을 일부 남겨놓고 소유권이진등기를 3년이 지난 후에 하게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비과세 받을수 있다.
매수자가 불안해하면 주택을 먼저 넘겨주고 소유권이전등기만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무사 이석을 이석을회계사무소 (☎062-251-1457,011-640-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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