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16~6월14일, 5인 이상업체 대상
영광군에서는 오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30일간에 걸쳐 2002년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매년 우리나라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다.
전국에 있는 종사자 5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체에 대한 구조변동과 생산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는 유일한 전수조사로써 국내총생산(GDP)의 30%을 차지하고 있는 광업·제조업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타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한다면 이 조사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군에서는 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대상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기업의 정보유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업체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통계법에 의하면 수집된 통계자료를 통계작성 목적이외로 사용하거나 통계작성 사무 종사자의 직무상 알게된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통계법 제2조에서는 조사대상 사업체로 하여금 조사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도록 성실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