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심화 과정 마치면 가능
내년부터 전문대학 졸업자들은 직무능력을 높이면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대학 졸업자가 전문대학에 설치된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해 이수한 경우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문심화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7월13일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학 졸업자 중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전공과 동일계열의 심화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대학 졸업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학위를 받게 된다. 2년제 이하의 학과의 경우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 학교를 다니면 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