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 회의의 후속조치로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28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1종수급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2009년부터는 2종수급자인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이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전환에 따라 전환대상자는 그간 병의원 이용시 의원 → 병원, 종합병원 → 3차의료기관의 3단계 진료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2단계 절차로 줄어들어 의료접근성이 강화된다.
차상위 전환대상자는 병의원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의료비만 부담하도록 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 352-1512)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