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청렴유지 강령' 19일부터 시행
'공무원 청렴유지 강령' 19일부터 시행
  • 영광21
  • 승인 200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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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 내용 구체화 됐지만 실효성은 '글쎄'
지난 2월 제정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행동강령 규칙에는 직무 관련자와 직무관련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선물 향응 등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수행과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고 공용물인 차량 청사 관사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품수수와 관련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인당 3만원의 범위내에서 간소한 식사 등을 허용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도 금지했다. 하지만 친족간에 주고 받는 경조금품과 단체명의로 제공되는 금품은 허용된다.

그러나 직무 관련자의 범위와 접대성 여부를 둘러싸고 시행과정에 논란이 예상돼 실효성을 거둘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 제도는 공직사회에 심리적 압박을 줌으로써 일정한 억제력은 있겠지만 사회전반의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주의와 급행료 문화, 뒷거래에 의존하는 관행이 있는 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부패방지정책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등장했지만 이번 행동강령은 구체적이고 제재수위 등도 높여진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