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추가정산액 고지예정 안내
건강보험료 추가정산액 고지예정 안내
  • 영광21
  • 승인 2007.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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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6년도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또는 2006년도중 퇴직자 퇴직정산시 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과 국세청에 신고된 2006년도 귀속분 소득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수월액 차액에 따른 2006년도분 건강보험료 추가정산액이 발생돼 2007년 9월 보험료에 합산부과할 예정이다.
각 사업장 대표자는 공단에서 발송한 2006년도분 건강보험료 추가정산액 고지예정내역서를 확인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9월14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해 사업장 소속지사로 이의신청하기 바라며 차후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시 보수총액을 정확히 신고해 주기 바란다.
이의 신청기한은 9월14일까지이며 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출장부 등)을 첨부해 사업장 해당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