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건설업계 반발·연간 3억원대 재정수입 발생
전국 지자체의 공사입찰 참가수수료 폐지추세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이 여전히 건당 1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어 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 234개 지자체 가운데 210개 지자체가 이미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했다. 전자입찰제 도입에 따라 공사 발주처인 지자체가 참가수수료를 징수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남도내 22개 지자체 가운데 영광군을 비롯해 담양, 곡성, 구례, 화순, 장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등 무려 10개 지자체가 여전히 입찰수수료를 받고 있다.
전국 미폐지 지자체 24곳 가운데 41.6%가 전남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이들 지자체는 한해 3억∼5억원대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을 고려해 아직까지 징수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
영광군도 한해 평균 3억원대의 수수료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영세건설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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