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3회(개월)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보험급여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자진납부기간중 에 체납보험료를 자진납부하면 체납기간 중에 진료받는 부당이득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최근 건강보험료 체납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기회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해 공단부담 보험급여비(기타 징수금) 환수금액을 면제받기 바란다.
자진납부기간은 7월23일부터 10월13일까지 83일간이며 기간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체납하는 경우는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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