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적측량에 대해 당해년도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확인서를 군수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아 군 민원실에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350-5262, 5644)으로 문의.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