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측량수수료 감면
태풍피해 측량수수료 감면
  • 영광21
  • 승인 2007.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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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적측량에 대해 당해년도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확인서를 군수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아 군 민원실에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350-5262, 5644)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