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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으로 2008년 7월1일부터 거동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치매·중풍 어르신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실시되며 서비스이용을 위한 신청접수는 2008년 3월2일부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받는다.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자이다.
장기요양인정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접수후 방문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실시되면 신청 건수가 일시적으로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방문조사·등급판정 업무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약 4개월 전 부터 미리 신청접수를 받는다.
서비스 대상은 등급판정결과 중등증 이상인 1~3등급에 속하는 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 35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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