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지정 해썹 공정 조기 구입부터 소비자 식탁까지 위해요소 차단
영광굴비 가공공정 업그레이드 시대전국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하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 HACCP(해썹) 방식을 갖춘 영산해다올 영어조합법인(대표이사 박윤수) 가공공장이 완공돼 10월13일 기공식을 가지며 굴비 가공방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
해썹 방식을 도입한 영산해다올은 기존의 전통적인 굴비 가공방식을 탈피해 조기 구입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의 식단에 오르기까지의 전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체의 유해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점 관리함으로써 품질면이나 위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했다.
위생과 품질욕구 충족
법성면 대덕리 482번지 대지면적 6,600㎡(2,000여평)에 건축면적 1,650여㎡(500여평)으로 지난 2006년 11월 착공해 6개월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 올 5월25일 건물사용승인을 받아 준공하게 된 영산해다올 대덕공장은 식약청이 지정하는 해썹 가공공정이 도입된 국내 최초의 공장이다.
또 굴비 단일 생산품목으로는 최대규모의 가공공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 같은 공장 신축공사에는 국비 9억원과 자부담 13억원 등 총사업비 22억원이 투입됐다.
박윤수 대표는 “해썹 방식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체계적인 기술이고 철저하게 검증을 획득한 업체에만 부여되는 선진적인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영산해다올이 해썹 방식을 갖춘 공장설립을 추진하게된 데는 기존 전통방식에 따른 가공방식으로는 소비자들의 높아만가는 위생과 품질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기인했다.
영광굴비는 영광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제1의 브랜드특산품으로 연간 약 2,500억∼3,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전국 굴비시장은 제주 목포 여수 등의 조기가 000굴비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영광굴비라는 브랜드 가치가 잠식돼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인진쑥가공 명품 도약
이로 인해 박윤수 대표는 “이제 영광굴비는 다시금 명품화 브랜드화 차별화를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방식보다는 한차원 높은 위생과 품질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썹 방식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영산해다올이 해썹 방식을 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투입됐다. 영산해다올의 시초는 지난 2001년 법성면 진내리에서 출발한 영산냉동 영어조합법인이다.
영산냉동은 타 굴비가공업체와 차별화를 위해 2004년 9월 비린내가 나지 않고 항균성과 인체에 이로운 인진쑥을 이용한 기능성 굴비개발에 착수, 2005년 10월 인진쑥을 이용한 굴비 제조방법을 특허내기에 이르렀다. 또 이에 앞서 7월에는 전남도로부터 지역명품 인증을 획득하고 전남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영광굴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썹 가공공장을 신축한 영산냉동은 굴비 전문 자체 브랜드인 ‘해다올’을 개발하며 한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의미에서 지난 6월 법인이름을 영산해다올로 개명했다.
박윤수 대표는 “‘해다올’은‘바다의 풍부한 자원’을 뜻하며 소비자들에게 친근감과 신뢰감,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와 오염되지 않은 청정 칠산바다를 연상케 할 것”이라고 의미부여를 했다.
영산해다올은 이달 하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국내 최초로 해썹 지정 인증심사를 위한 최종서류를 접수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2005년도 사업으로 선정돼 이번에 준공된 영산해다올 공장신축을 필두로 첨단위생시설을 갖춘 가공공장이 하나둘 새롭게 변신을 꾀할 예정이어서 영광굴비의 품질과 위생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전망이다.
HACCP이란 무엇인가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은‘해썹’ 또는 ‘해십’이라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에 도입하면서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한다.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들 위해요소 중에서 최종제품에 결정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공정, 지점에서 해당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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