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취학 안내
주민등록 말소자 취학 안내
  • 영광21
  • 승인 2007.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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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집계에 따르면 2006년 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 말소된 국민이 약 64만4천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건강보험료 미적용, 취업시 불이익, 취학자녀의 입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주민등록 말소자 취학대책을 수립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미취학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말소돼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아동도 해당 학교장에게 학구 내 거주사실을(기초생활보장번호 또는 전·월세계약서 또는 거주확인보증서 또는 호적등본 등) 입증하면 취학이 가능하다.

또 주민등록이 말소된 만5세아 및 저소득층 만3세, 4세아 중 유치원 취원을 희망할 경우도 취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