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농가용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시설 보조사업에 따른 지적측량때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적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정부보조금 지원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군청 민원실에 지적측량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350-5262, 5644)으로 문의.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