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법적으로는 선거운동과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의정활동보고는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서의 의정활동보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소지가 충분함으로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다.
연말 대통령선거에서는 지난 9월2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고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는 금년 12월20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은 제한기간 없이 상시 가능하다.
의정활동보고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에게 집회·보고서·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그동안 현역 국회의원과 기타 후보자간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법적으로는 선거운동과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의정활동보고는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서의 의정활동보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소지가 충분함으로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다.
연말 대통령선거에서는 지난 9월2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고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는 금년 12월20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은 제한기간 없이 상시 가능하다.
<자료제공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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