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개정해 집유 일원화하라
낙농진흥법 개정해 집유 일원화하라
  • 영광21
  • 승인 2003.05.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 ② - 낙농위기 해결방안
공자님 말씀에 '정도를 걸으면 두려움에 없다'라는 말이 있다. 요즈음 가슴 속 깊이 되새기는 말이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이 함께하는 정부', '책임지는 행정'이라는 슬로건을 생각하면서 우리 낙농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참여하면서 현명하게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6개월동안 농림부와 진흥회 소속 낙농가 대표들의 20여차례 협상을 지켜보면서 헛된 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낙농가들이 게으르고 무리한 경영에 의한 도산이라면 억울할 게 없고 정부를 탓할게 없을 것이다.

하지만 농림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수년간 수입유제품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력을 갖춘다고 전업농 육성시책에 따라 원유 1t 이상 확보하기 위한 축사, 착유사 시설비 등을 정책자금으로 지원하고 선진기술을 지도하고 고능력우 양산에 힘썼던 농림부가 수입 유제품의 무차별 공습으로 낙농진흥회의 수급조절이 초토화되고 국내산 원유의 판로가 막히자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대안도 없이 낙농가들의 도산을 부추기고 있으니 어찌 대한민국의 농림부가 정도를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낙농진흥회를 만들어 전국 낙농가의 원유를 한 곳에 모아 수급조절을 통해 낙농가에게는 안정된 낙농을,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우유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명제 아래 출범했으나 집유일원화 실패 후 생긴 잉여량을 전부 진흥회 낙농가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책임없는 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낙농가는 농림부의 일방적인 낙농대책안을 전면 거부하고 우리의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낙농진흥회의 수급 조절기능을 완수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낙농진흥법을 개정하여 집유 일원화 100%를 이루어야한다.

둘째, 집유 일원화가 안되면 진흥회를 해체하고 낙농가들의 집유처를 보장해야한다.

셋째, 낙농가들의 전업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보상금을 현실화해 폐업을 유도하고 남은 잉여율은 전국 낙농가가 균일하게 감산해야 한다.

넷째, 국내 조사료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낙농가들은 감산을 위해 젖소에 한우 수정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젖소 감산과 한우 생산에 나서야 하며 지방 정부는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다섯째, 영국의 처칠은 "나라의 미래는 어린이에게 얼마나 많은 우유를 마시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정부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급식 의무화와 우유소비 홍보에 전력을 기울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우유를 많이 마시도록 노력하며 우유를 이용한 식품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모두는 낙농의 미래가 농촌의 희망이요 국민 건강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김 용 철/영광낙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