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1월분 보험료부터 최근 확보한 소득자료를 새로이 적용한다.신규자료 일괄적용은 과세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확보해 11월에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이 변동된 세대에 한해 보험료가 증감변동하게 된다.
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대상은 종합소득(2006년도 귀속분, 2007년5월 신고분), 연금소득(2007년도 지급분), 농업소득(확보자료 없음), 2007년도 재산세 과세자료(2007년 6월1일소유기준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다.
신규과세자료 적용은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과표금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므로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이다. 이는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공과금이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폐업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조정해 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 352-1512)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