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 통해 발전적인 지역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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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21
  • 승인 200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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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원안가결·보건지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의결보류
영광군의회 제142회 임시회 집회결과

영광군의회가 지난 10월22일부터 11월7일까지 17일동안 제14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의회는 이 기간동안 2007년도 발주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집행부가 상정한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부의안건중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개안은 원안가결,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경관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개안은 수정가결하며 영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의견 수렴을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본지는 군민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이번 임시회 활동 주요결과를 요약 발췌·게재한다. / 편집자 주


일정 : 2007년 10월22일 ∼ 11월7일

1.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가. 제출자 : 영광군수 / 2007년 10월5일
나. 결과 : 보고청취
제1차 본회의(2007년 10월22일)
-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제2차 본회의(2007년 10월23일)
-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다. 내용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2. 2007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
가. 제안자 : 특위위원장 / 2007년 11월7일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3차 본회의, 2007년 11월7일)
다. 결과보고서 채택

3.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가. 제출자 : 영광군수 / 2007년 10월15일(제안설명, 제1차본회의, 2007년 10월22일)
수정동의안 발의 : 의장제의 / 2007년 11월7일
나. 의결결과 : 수정가결 (제3차 본회의, 2007년 11월7일)
다. 제안이유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대상 부지매입
-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 사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선정됨에 따라 사업대상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
군서 비가림게이트볼장 신축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 항구적인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을 위한 적정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기 위함.
영광군 보건소 건물 증축
- 기존 보건소 건물이 협소해 활성화되지 못한 건강증진사업을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건물 증축을 통해 동사업의 수행여건 개선과 정신보건센터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소 인접 군유지를 활용해 건물을 증축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취 득
-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대상 부지매입
: 토지 95필지 33만8,762㎡(사유지 76필지/28만5,448㎡, 국유지 19필지/5만3,314㎡)
- 군서 비가림게이트볼장 신축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 토지 1필지/1,775㎡, 건물 1동/391㎡
- 영광군보건소 건물 증축 : 1동/463㎡
수정이유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보육시설 매입에 있어서 매입 대상지의 위치가 접근성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매입가격도 현 소유자가 기존 보육시설 매입당시의 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등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동 사안에 대해서는 부결함(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보육시설 매입 : 토지 1필지/1,112㎡, 건물 1동/984.71㎡).

4.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출자 : 영광군수 / 2007년 10월12일(제안설명, 제1차 본회의, 2007년 10월22일)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7년 11월7일)
다.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06년 12월30일)되고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 수립(2007년 3월9일)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안 제32조)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안 제40조)
은익재산 신고 보상금 인상(안 제64조)

5.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출자 : 영광군수 / 2007년 10월12일(제안설명, 제1차 본회의, 2007년 10월22일)
수정안 발의 : 유병남 의원 외 3명/ 2007년 11월7일
나. 의결결과 : 수정가결 (제3차 본회의, 2007년 11월7일)
제1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07년 11월7일)에 상정돼 유병남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함
다.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의 선양사업을 통해 애국정신을 확산하고, 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영광군이 행할 수 있는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라. 주요내용
예우 및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함(안 제4조)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의전상의 예우 등 군에서 행할 수 있는 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 명시(안 제8조)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건립·관리 등의 사업과 보훈단체에 대해 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명시(안 제9조)
보훈단체에 대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판기 우선 허가 등 군에서 행할 수 있는 보훈 복지사업 명시(안 제11조)
수정이유
국가 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하여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위탁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 제11조 1항의 규정과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 제정한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와 서로 상충될 소지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6.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출자 : 영광군수 / 2007년 9월7일(제안설명, 제1차 본회의, 2007년 10월22일)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7년 11월7일)
다. 제안이유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이 일반인들에게 거부감 및 혐오감을 주어 환경부에서 친환경적 이미지로 명칭을 변경사용토록 권고함에 따라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명칭을 친환경적 이미지가 있는 '환경관리센터'로 변경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운영조례> 조례명을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운영조례>로 변경(제명 변경)
명칭 변경 -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운영조례> 제4조 내지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중 '영광군 종합처리시설' 및 '처리시설'을 '영광군 환경관리센터'로 변경

7. 영광군 경관조례안
가. 제출자 : 영광군수 / 2007년 9월7일(제안설명, 제1차 본회의, 2007년 10월22일)
수정안 발의 : 김봉환 의원외 3명/ 2007년 11월7일
나. 의결결과 : 수정가결 (제3차 본회의, 2007년 11월7일)
제1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07년 11월7일)에 상정돼 김봉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함
다. 제안이유
<전라남도 경관조례>가 2006년 5월12일자 제정 시행됨에 따라 영광군의 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독특한 경관 창출과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경관계획수립 및 정비(안 제6조)
- 경관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제2지구단위 계획과 연계된 분야별·권역별·경관계획을 수립
- 수립된 경관계획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경관계획의 내용(안 제8조)
- 도시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에는 경관관리의 기본목표 및 방침, 현황조사 및 분석,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정체성확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 경관대상(간선도로변 건축물 및 공공주택단지등)에 대한 색채계획, 중·장기적 경관 시책의 추진체계 및 경관관리에 관한 이해 관계인 또는 군민의 의견반영 내용도 포함
경관위원회의 설치·기능(안 제9조, 제11조)
- 경관계획의 수립과 개성있는 도시경관 형성 등 관련정책의 추진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해 영광군 경관위원회를 설치.
- 위원회는 군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관리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야간경관 조명 설치권장 대상물 선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며, 경관관리에 필요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 대상선정,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경관시범마을 등의 지정 등에 관해 심의
야간경관조명설치의 권장(안 제15조)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6층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
-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장식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과 기타 군수가 야간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
경관시범마을 등의 지정(안 제19조)
- 아름다운 마을 또는 단지가꾸기 운동을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 전개하는 모범적인 읍·면또는 마을·단지를 선정하여 경관시범지로 지정
경관형성사업 등의 지원(안 제22조)
- 경관형성사업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음.
수정이유
동 조례의 제정 근거로 들고 있는 전라남도 경관조례는 우리군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경관법이 2007년 5월17일 제정돼 2007년 11월18일 시행될 예정이며, 동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제정중에 있음
따라서 관련법령에 따라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불부합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기 위함.

8.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제출자 : 영광군수 / 2007년 9월7일(제안설명, 제1차 본회의, 2007년 10월22일)
수정안 발의 : 신언창 의원 외 3명/ 2007년 11월7일
나. 의결결과 : 수정가결 (제3차 본회의, 2007년 11월7일)
제1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07년 11월7일)에 상정돼 신언창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함
다.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5년 3월31일부터 12회 개정됨에 따라 현 법령에 부합토록 영광군 도시계획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군 기본계획(안 제3조 내지 제5조)
- 군 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토록 함.
- 군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리도록 함.
군 관리계획(안 제6조 내지 제29조)
-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를 위하여 주민 의견청취방법(군보, 게시판, 홈페이지)을 규정함
-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함.
- 군 계획시설의 관리, 공동구의 점·사용료 및 관리비용,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등을 규정함.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및 운용지침을 규정함.
-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조건부 허가사항, 허가규모, 허가기준, 토지분할 제한면적, 허가의 취소, 군 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이행보증금 예치 등 을 규정함.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안 제30조 내지 제62조)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제한, 용적율, 건폐율 등을 규정함.
군 계획위원회(안 제63조 내지 제72조)
- 군 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운영방법 등을 규정함.
- 군 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기능, 임무 등 을 규정함.
수정이유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기존 조례보다 규제를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거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내용을 관련법령 및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자구에 대해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함

9. 영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출자 : 영광군수 / 2007년 10월12일(제안설명, 제1차 본회의, 2007년 10월22일)
나. 의결결과 : 의결보류 (제3차 본회의, 2007년 11월7일)
사 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2007년 4월6일)으로 인해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 범위를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하여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한 일상생활권역을 지정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고,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대부분 의료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야간에도 상시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중요함. 그러나 동 조례안과 같이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한다면 농어촌 지역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