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서장 박병주)가 20~23일까지 3회에 거쳐 영광ㆍ함평군 관내 다중이용업소 152개소에 대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24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직접 영업장을 관리하는 영업주와 영업주를 대리해 관리하는 영업장 책임자(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 종업원 1인)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후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부, 영업장에 비치하도록 해 공공의 안전과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고자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