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학원 불법행위 특별지도
동절기 학원 불법행위 특별지도
  • 영광21
  • 승인 2007.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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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종료와 더불어 겨울방학을 앞두고 고액수강료 징수, 허위·과대광고, 불법개인과외 성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11월말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 지도·점검은 수능이 끝나고 불법개인과외 등으로 인한 학부모·학생의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대학입학 전형일정에 따라 면접·논술을 앞둔 시점에서 고액 논술반, 개인과외 등이 성행할 우려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금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세무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 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