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 기준일 변경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 변경
  • 영광21
  • 승인 2007.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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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1일부터 시행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변경됐다.
변경사항은 현행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돼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은 학년에 입학해 수학하도록 조정됐다.

학부모에게 취학적령기 전·후 1년 범위 내에서 취학선택권을 부여해 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를 고려해 취학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시행일은 2008년 3월1일(2009학년도부터 적용)부터이며 2008학년도는 종전과 같이 취학절차를 시행한다.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적령대상은 ☞ 2008학년도 입학 2001년 3월1일생~2002년 2월28일생 ☞ 2009학년도 입학 2002년 3월1일생~2002년 12월31일생(제도도입단계) ☞ 2010학년도 입학 2003년 1월1일생~2003년 12월31일생(제도정착단계)이다.

2008학년도 취학때 취학유예를 희망하는 경우는 의사진단서 외에 읍·면장이나 학부모소견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교육청 관리과(☎ 350-66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