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그동안 가정의 몫으로만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정부에서는 05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국회에 통과되어, 제반 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 4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치매ㆍ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노인성 질병)이고 신청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정신기능상태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표’를 작성하게 되고,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등급을 심사, 판정 받게 된다. 장기요양인정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과 함께 통보되며, 해당 노인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과 자율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2008년에는 요양1등급(최중증) ~ 요양3등급(중등증)에 해당하는 약 1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 061-35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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