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398만원 이하 가구 보육료 지원 받는다
월소득 398만원 이하 가구 보육료 지원 받는다
  • 영광21
  • 승인 200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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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3만명 보육료 지원 혜택
올해부터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398만원 이하(4인가구, 소득인정액기준)까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또 영아기본보조금, 만 5세아 및 장애아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단가도 인상돼 부모들의 보육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보육지원예산을 지난해 대비 35.8% 증가한 1조4,178억원으로 확정하고 이 같은 보육료 지원계획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올해 보육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106만명 중 78% 이상인 83만명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지난해 77만명보다 7% 증가한 숫자다.

올해 보육료지원은 3월1일부터 시행되며 보육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거주 지역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영유아보육료 지원신청서와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 보육료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