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남아도 피해지원 가능

여성가족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가정폭력, 성폭력),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정폭력),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성폭력)와 2008년 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지원에 들어갔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거주 외국인여성을 포함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의 피해와 관련된 민·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다.
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등에서 폭력피해와 관련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고소장 또는 가정·성폭력 상해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있으면 이에 근거해 각 구조기관에서 사건조사를 통해 법률구조 여부를 결정한 뒤 무료법률구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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