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축사 명함제작·배부 문-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축사를 할 수 있을까? 답-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행사에 참석해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형태의 축사를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자료제공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전화 1588-3939〉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