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2007년 12월31일 조사기준일로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이며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항목은 총 10개 항목으로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표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며 사업체에서는 조사사항에 대한 비밀이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된다. 조사결과는 통계청에서 10월중 잠정공표하고 12월에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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