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영광21
  • 승인 2008.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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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오는 5월2~2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눈새김 탱크 등이다.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실험실용, 학술용, 검정 또는 검사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계량기 등은 제외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