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영광21
  • 승인 2008.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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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 출산 30~120만원 지급
농·어촌 지역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출산율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대처하기 위해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한다.

군에서 지원하는 출산 및 양육비지원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면 가능하고 지원 금액은 첫째와 둘째는 40만원이며 셋째 이상 120만원이다. 또 도에서 지원하는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지원은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1인당 3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방법 및 절차는 출생신고시 양육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익월 5일까지 보건소에 송부하면 된다. 단 출생신고후 90일 이내 읍·면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