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120%~1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이나 실질적인 여성가장 등이며 본인 및 자녀의 학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1인당 500만원 이내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2%의 연이율과 거치기간 1년, 상환방법은 상담시 결정하며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대 4년 이내에 상환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광여성의전화(☎ 353-49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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