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 쓰레기 집중계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쓰레기 집중계도
  • 영광21
  • 승인 200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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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까지, 규격봉투 미사용자 과태료 100만원 부과
영광군이 규격봉투 사용이 정착되고 있지만 일부 가정에서 아직도 남몰래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4월1일부터 5일간 지도계몽과 집중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규격봉투 미사용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수거를 거부하고 근절될 때까지 연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집중단속 기간중에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며 주민들의 의식전환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군 관계자는 “재활용품 분류 배출로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주부들의 실천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상업체에서는 음식물속에 숟가락, 밥그릇, 비닐봉지 등이 같이 유입돼 소각장 투입구의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어 배출때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