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신문,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라
영광신문,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라
  • 김세환
  • 승인 2008.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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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여론조사, 특정후보 비하 항의>,< “잘못된 여론조사”, 특정후보 비하 항의> 이 차이를 아는가.

우리가 쓰고 있는 국어의 기본표기 규칙의 전반은 <한글맞춤법>에 근거한다. 현재의 한글맞춤법은 1988년 1월 당시 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가 확정·고시한 것이다.

그중 따옴표에 관한 규정을 보면 큰따옴표(“”)는 글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와 남의 말을 인용할 경우, 작은따옴표(‘’)는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들어 있을 때나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쓴다.

4월4일 발행된 영광신문(564호)은 3면에서 본사가 4월2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의 반응을 보도했다.

영광신문은 기사에서 “이 모 후보측은 2일 영광 모 주간신문사가 발행한 내용을 상대로 신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며 그들의 주장을 근거로 제목을 <잘못된 여론조사, 특정후보 비하 항의>(< >는 필자 주)라고 표현했다.

먼저 밝혀둔다. 본사 기사는 객관적 조사결과에 따라 작성된 보도였다. 보도 이후 이 모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탓인지 본사를 방문해 항의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영광신문은 특정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의 주장을 ‘인용보도’하며 제목은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기정사실화 했다. 이해당사자들의 항의와 관련해 본사의 여론조사가 <잘못된 여론조사>라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한쪽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면 그게 곧바로 <잘못됐다>고 판단하는게 영광신문의 인식체계인가.

여론조사분야는 국민들의 사회의식, 고객들의 마케팅의식, 선거여론 등 다양한 부문이 있다. 이중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여론조사 특히 선거여론조사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형사적 책임까지 동반되는 사안이다. 잘못되면 여론조사기관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언론사까지 생명으로 하는 신뢰성마저 위협받는다.

상대를 대하며 반론을 들어보려고 하는 자세를 갖췄다면 보도과정상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었다. 상대를 존중하지는 않더라도 취재보도에 있어 최소한의 기본상식인 또 다른 당사자의 이야기(반론)를 들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일각에서는 해당 기사를 보고 “영광신문에서는 <영광21>이 그렇지 않아도 볼썽사나운 존재인데 자신들의 입장을 교묘히 포장해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의도 아니겠냐”는 주장도 있다.

다시금 밝힌다. 외형상 벌어진 항의방문은 있을지언정 <잘못된 여론조사>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독자제현께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보다도 영광신문 스스로가 제대로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영광신문은 본사 여론조사가 진정 <잘못된 여론조사>라면 평소 행태처럼 더 과감하게 보도하라. ‘가재는 게 편’되지 않아도 좋다.

비판하려 한다면 더 공부하고, 더 세련되기를 당부한다.

김세환 발행인 kimsh@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