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령대상 확대 접수
기초노령연금 수령대상 확대 접수
  • 영광21
  • 승인 2008.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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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65세로 확대 7월부터 지급
영광군이 기초노령연금 2단계 사업으로 기존 70세에서 1943년 9월30일 이전 출생한 65세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5월9일까지 집중신청기간으로 설정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대상은 노인단독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월 4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가구는 월 64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수급자로 선정된 노인 단독가구(노인부부가구중 1인 수급)의 연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매월 2만 ∼ 8만4,000원,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매월 4만 ∼ 13만4,000원까지 지급받는다.

군은 3월말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6,576명을 확정해 매월 말일 본인과 배우자 통장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2단계 사업시행 대상인 65 ∼ 69세의 5,159명중 특례수급자와 1단계 수급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3,654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오는 15일부터 6월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 등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을 받아 소득·재산·금융자산 조회 등의 적격심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연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