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필요하면 ‘희망의 전화 129’
긴급지원 필요하면 ‘희망의 전화 129’
  • 영광21
  • 승인 2008.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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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복지서비스 상담전화 적극 홍보
전라남도가 ‘희망의 전화 129’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희망의 전화 129는 가정내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중한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때 등이다.

또 화재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때 지역번호없이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지원요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일선 시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상담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로 4인가구의 경우 190만원 이하면 해당된다.

재산은 중소도시의 경우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생계비는 4인가구 126만원을 최고 3회까지 지원하고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로 최고 2회까지 지원하며 임시거소 제공, 사회복지시설 이용, 동절기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