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 제출
영광군이 2008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1월 한달간 실시해 주택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4월30일자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건물인 개별주택 6,352호에 대해 가격을 결정·공시했다.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신청서는 해당주택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있을시 이의신청서에 기재해 제출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광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가격을 조정공시 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해 주택가격을 정ㆍ공시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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