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 장례비용 감면협약 체결
보훈가족 장례비용 감면협약 체결
  • 영광21
  • 승인 2008.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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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사망시 장례비용 20% 감면
목포보훈지청(지청장 송영조)이 지난 2일 영광읍 단주리에 위치한 제일장례식장(대표 김창섭)과 협조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 사망시 장례비용의 20%를 감면해 주는 보훈가족 장례비용 감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보훈가족 장례비용 감면협약은 보훈가족의 복리증진 및 자긍심고취에 기여하고자 목포보훈지청이 관내 시·군의 위탁병원 및 장례식장과 협의해 추진한 특별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그 유가족은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을 해당시설에 제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목포보훈지청 이동보훈복지팀(☎ 270-6825)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