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읍면 체납액 합동징수반 편성 총력
영광군이 군민들의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지방세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군은 이번 특별정리 기간 동안 군·읍면 체납액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함과 동시에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부동산, 차량),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직장조회를 통한 봉급 등을 압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간에는 상습적으로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재산 일괄 공매처분,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불량 거래자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으로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2월말까지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2007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서 도내 징수율 3위로 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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