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시기 학부모 선택 가능
내년 3월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연령 기준이 변경되고 학부모가 1년의 범위 내에서 취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초등학교 취학관련사항이 변경됐다.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5월2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취학관련내용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으나 내년부터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또 매년 만 6세가 된 아동을 둔 학부모는 11월초에 읍면사무소에서 취학아동명부를 확인,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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