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 영광21
  • 승인 200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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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자동차의 급증에 따른 대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영광읍 칠거리 주공아파트 입구 도로변에서 영업용택시, 승용차,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했다.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고유가 시대에 불필요한 연료소비를 막아 에너지를 절약하는 한편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병행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