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호적 생년월일 다르면 정정하세요”
“주민등록 호적 생년월일 다르면 정정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08.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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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영광군이 오는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간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은 주민의 관련공부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제도 도입 이후 출생신고 착오 또는 관계공무원의 호적정리, 한글화, 전산화과정의 착오 등의 원인으로 인해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공부상 생년월일 차이로 불편을 겪는 주민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추진된다.

해당 주민은 올해 10월말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정정신청을 하면 무료로 관련공부 등을 정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중 1개를 선택해 관할 읍면 사무소에 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주민등록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부, 운전면허증은 바로 직권 정정하게 되며 등기부등본, 학적부, 예금통장, 사업자등록증 및 각종 국가자격증 등은 해당기관에 통보해 정정을 지원하게 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 등의 1차 상담을 거쳐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비송절차에 의해 정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이나 해당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