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도 심야전기료 18% 할인
한전 영광지점(지점장 이종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는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중 주택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 등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시설의 경우 심야전기 사용시 심야전기료도 20%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한전에서는 지난 1일부터 수혜대상을 확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게도 심야전기료의 18%를 할인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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