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비 지역별 배분 개선하라
지원사업비 지역별 배분 개선하라
  • 영광21
  • 승인 200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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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 의원 발지법 제2조에 의하면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읍면 지역으로서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 고창 상하면이 해당돼 기본지원사업비의 시행대상이다.

기본지원사업비 배분과정에서 영광군 시행사업중 홍농읍이 70%, 기타 읍면이 30%로 임의 배분 시행되고 있는 것은 발지법의 기본 취지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부분이다. 읍면의 배분비율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에서 협의 및 심의를 거친 사항인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공문 등 입증서류는 있는지 참고자료로 제출해 달라. 또 앞으로의 지원사업비 배분 운영계획은 무엇인가?

오삼섭 재난관리과장 기본지원사업비 배분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2조 및 법 제14조 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해 주변지역을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배분 시행하나 그 밖의 지역에도 50% 이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로는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간 기본지원금의 배분은 크게 4가지 내용을 기준으로 먼저 주변지역 관할면적에 따라 40%를 배분, 인구수에 따라 30%를 배분, 발전소 소재 여부에 따라 20%를 산정 배분하고

나머지 10%를 지역여건에 따라 지역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 배분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군의 경우 동 법률에 의한 주변지역이 인접지역 고창군과 포함돼 있어 이의 기준에 따라 2006년도부터 우리군에 86.211%, 고창군에 13.789%로 지역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식경제부에서 최종 결정 배분하고 있다.

읍.면간 배분의 법적 근거는 동법 어떠한 규정에도 질의한 주변지역내 개별 읍면에 대한 배분비율은 규정은 없으나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 내용을 볼 때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장이 연간지원사업계획을 수립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돼 있어 읍.면간 지원금은 지자체장의 사업계획을 지역위원회에서 사전심의후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는 내용이다.

1990년 동 법률 제정 이후 주변지역내에만 국한해 지원사업을 시행할 당시 지역위원회에서 지자체간 배분비율을 참고해 주변지역인 3개 읍.면간 배분비율을 홍농읍 70%, 백수읍.법성면 각 15%로 원만히 합의 결정해 그동안 아무런 문제점 없이 시행돼 오고 있었기에 2005년 12월말 발지법 개정 이후 다소 증액된 지원금의 배분에 있어서도 종전 내용대로 읍면간 배분비율을 적용해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연도 지원사업 계획수립시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질의하신 기본지원금의 70% 홍농읍에 배분내용은 주변지역 3개 읍면에 지원되는 기본지원금 50%중에 약 70%를 배분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향후 지원사업비 배분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지자체간 및 주변지역 내•외 지역의 법적 배분비율 등을 참작해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