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 지원사업>은 운전면허 취득이 절실한 장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면허 취득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운전면허 학원수강료 중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운전면허를 처음으로 취득한 자이며 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