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행안부 의정비 지급 가이드라인 일괄 공개
영광군의회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올해보다 삭감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2일 “지방의회 유급제 시행이후 논란이 계속되는 의원의정비에 대한 기준액을 제시하고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나눈 뒤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주민수 등 여건을 반영해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한 결과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모두 198개 지방의회 의정비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14일 전국 246개 지방의회의 의정비 기준액과 책정액을 일괄 공개한다.
행안부가 12일 밝힌 의정비 기준액 산출 예시결과 지방의회 별로는 서울 도봉구의회의 경우 의정비 기준액이 3,484만원으로 산출됐지만 책정액은 5,700만원으로 기준액을 2,216만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중에는 경기도의회가 7,252만원의 의정비를 책정, 기준액인 5,327만원보다 1,925만원 많았다.
전남지역도 사정은 비슷해 고흥군의회의 경우 행안부가 제시한 의정비 기준액은 2,888만원이지만 책정액은 2,947만원으로 59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영광군의 의정비는 고흥의 인구수(7월말 현재 7만7,311명)와 재정자립도(2008년 본예산 기준 7.6%)를 영광군(5월말 현재 5만8,634명, 본예산기준 17.1%)과 비교할 때 2,900만~3,100만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 같은 기준액을 토대로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위가 기준액의 ±10% 범위내에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한편 영광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지난해까지 연간 2,520만원으로 올해부터 월정수당 182만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월 282만원, 연간 3,504만원으로 39% 인상됐었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평균인 3,766만원보다는 낮고 군단위 평균 3,385만원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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