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민원처리기간 대폭 줄여간다
영광군 민원처리기간 대폭 줄여간다
  • 김세환
  • 승인 2008.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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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건 최고 45일 최저 1일, 평균 6.5일 처리기간 앞당겨
영광군이 민원행정의 군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과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군은 군민위주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기한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대폭 앞당겨 군민의 눈높이에 한발 더 다가서는 민원단축업무를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지난 7월에 군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는 324종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경제과 26건, 친환경농정과 21건, 환경녹지과 26건, 건설과 28건, 도시과 30건 등 총 250건의 민원을 최고 45일에서 최저 1일까지 평균 6.5일이 단축된다.

이번 단축되는 주요 민원은 ▲ 지방세 이의신청(90일→45일) ▲ 산업단지 지정요청(80일→40일)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60일→30일) ▲ 건설업등록(25일→13일) ▲ 수도사업 인가신청(21일→11일) ▲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20→10일) ▲ 소하천공사 시행허가(20일→10일) ▲ 가축사업등록(15일→8일)을 비롯해 10일 이하로 단축된 민원 227건이다.

군에서는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지적민원 및 등기신청대행과 민원사전 심사청구제 및 복합민원 현장확인 예약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장애인과 노약자 생활민원을 우선처리하고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 귀가차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OK민원센터를 운영, 민원행정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군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위민 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