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2,944만원±10% 조정·주민의견수렴 방법 개선 의무화
영광군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현행 3,504만원에서 560만원이 삭감된 2,944만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 유형과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반영해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을 담아 14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영광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적정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광군의회를 비롯해 전남·광주 29개의 지방의회 가운데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 15개 등 모두 16개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기준을 초과했다. 전국적으로 행안부의 의정비 기준액을 초과한 지방의회는 광역 12개와 기초 186개 등 모두 198개에 이른다.
전남도내 22개 시·군 기초의회중에서는 광양시의 올해 의정비 4,234만원이 행안부 제시액3,285만원 대비 949만원(-77.5%)이나 초과돼 내년에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 그 뒤를 이어 신안군이 793만원, 나주시 788만원, 순천시 728만원, 구례군 660만원, 여수시 659만원, 곡성군 643만원, 목포시 630만원, 화순군 593만원, 영광군 56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과액이 500만원 미만인 담양군 382만원, 장성군 373만원, 무안군 340만원, 해남군 324만원, 고흥군 59만원 등도 소폭 하향 조정하게 됐다.
반면 장흥군 의정비는 2,420만원으로 기준액(2,839만원)보다 419만원 부족했으며 보성군 375만원, 함평군 358만원, 영암군 231만원, 완도군 158만원, 강진군 107만원, 진도군 49만원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회가 기준액의 ±1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가이드라인에 추가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삭감폭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의정비를 결정할 때 ▶ 주민의견수렴 방법 개선 및 결과반영 의무화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 및 자격강화 ▶ 의정비 심의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 ▶의정비 심의위원 임기제 등을 도입하는 등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 의정비는 영광군의회의 경우 현행 각각 2,184만원, 1,320만원 등 총 3,504만원에서 내년에는 1,624만원, 1,320만원 등 2,944만원에서 ±10% 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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