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부상, 여론몰이 통한 유치활동 변종논리 비판
핵폐기장(원전수거물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 연계사업 유치신청이 20여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찬반 양측 지도부가 상호 입장 관철을 위한 막바지 활동에 전력 질주하고 있다.그런 가운데 전남도가 영광군에 찬반 군민토론회 개최여부를 타진했으나 영광군이 21일 "토론회는 어떤 문제에 대해 찬성측과 반대측이 양진영으로 나뉘어 논의하는 집단토의 방식인데 반대측에서 토론회 불참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토론회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며 토론회 개최여부가 어렵다고 사실상 반대대책위에 힘을 실어 주었다.
전남도도 영광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토론회 불가입장을 밝혔다.
전남도의 영광군에 대한 토론회 개최의사 타진은 박태영 도지사가 전북도의 유치활동에 대한 일부 유치론자들의 이해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어떤 형태가 됐건 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전남도의 행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광역자치단체의 하부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폭거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난주부터 일각에서 제기된 주민투표 실시 주장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여론몰이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 ①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②항은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투표법안은 1996년도 법안이 마련됐으나 제15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이후 1999년도에 행정자치부가 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현재는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각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라는 주장의 이면은 여론몰이를 통한 밀어붙이기식의 변형이란 비판에 직면해 있다. "약간만 확인해 보면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을 여과없이 제기하는 것은 유치여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변종논리"라는 것이다.
한편 핵폐기장반대 영광군민 비대위 및 원불교 성직자들은 24일과 25일 전남도를 방문, 토론회 개최의사를 타진한 박태영 도지사를 상대로 항의했다.
이들은 "양성자가속기와 연계된 핵폐기장사업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공언하며 공식·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핵폐기장 반대의사를 밝혀오던 전라남도지사가 산자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영광군에 일방적으로 토론회를 제안한 것은 그동안 대다수 영광군민의 반대투쟁에 대한 배반행위다"며 "박태영 전라남도지사는 양성자가속기와 연계된 핵폐기장사업은 절대 반대한다던 영광군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박은정 기자 ej0950@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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