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10일까지 본인 또는 유족이 지급신청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지난해 12월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재정·공포되고 올 6월 시행령이 공고됨에 따라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의 보상을 위한 위로금 지급신청을 받으며 오는 9월1일부터 2010년 6월10일까지 영광군청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군인, 군속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 강제동원된 자중 사망, 행불, 장애를 입은 강제동원 희생자와 생환자중 생존자,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미수급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유족이 지급신청서, 신분증사본, 피해자 제적등본, 피해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유족대표자 선정서, 미수급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강제동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사실여부확인 및 구비서류 등 입증자료 확인 후 시·도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되며 중앙위원회에서최종 결정 통지한다.
영광군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신고한 피해신고는 총 1,554건 가운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국외동원은 1,367건, 국내동원은 18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는 영광군청 행정지원과(☎ 350-523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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